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이 진행중에도 무비자나 기타 비자로 미국 방문이 가능하고 합법적으로 미국체류하면서 문호가 풀리면 미국내 영주권 신청도 가능 합니다.
문제는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이 진행중 이민의도를 인정하지 않는 비자를 새로 신청하게될경우 발급 받기 어렵다는것 입니다. 기존에 받아놓은 관광(B1/B2)비자거 있으시면 입국해서 체류신분변경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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