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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김유진 변호사님께 영주권 승인 레러를 받은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v**li**** 공감0
조회1,256 작성일7/25/2012 11:23:35 PM
저는 시민권자 배우자로써 3주전에 승인레러를 받았습니다.
영주권 카드는 3주안에 보내 주겠다는 레러 였습니다.
지금 3주가 다 돼가는데 카드가 오지 않아서 혹시나 하고 이민국 사이트에 제 케이스 넘버를 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에서메일드 플레그드 언딜리버러블 이라고 나와있습니다.카드가 리턴 된건가요?
근데 그 날짜가 제가 승인 레러를 받은 날짜 였습니다. 같은날 승인 레러는 제가 받고 카드는 못 받고 그럴수도 있는 건가요? 아님 승인레러후 3주까진 아직 2틀 정도더 남았는데 더 기다려 봐야 하는건가요? 참고로 제가 영주권 기다리면서 이사를 해서
이민국 싸이트에서 주소를 옮긴적이 있습니다.그리고 만일 카드가 리턴 된거 라면
어디서 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하는건가요? 전화를 해서 주소를 알려주면 간단하게 해결이 돼는건가요? 아님 또 서류작성하고 지문 찍고 수수료 내고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바쁘실텐데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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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7/26/2012 2:35:3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사로인한 문제인것 같습니다. 우선 이민국에 전화하셔서 영주권 카드를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수수료를 지불하시고 다시 받거나 I-90 양식을 이용해서 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자가 제공한 주소가 확실함에도 이민국으로 되돌아 간 경우나 배달이되었는데 못받았다면 수수료를 지불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민국 우편물은 이사 후 새 주소로 배달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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