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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기타

Q. Gift

지역California 아이디n**ali**** 공감0
조회2,655 작성일5/25/2021 8:47:59 AM

안녕하세요. 

저희 형이 저에게 집 하나를 주겠다고 합니다. 

10년 전에 400,000 주고 샀는데 지금은 700,000불 정도 된다고 하네요. 


질문. 

1. gift로 받은 다음,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title은 어떻게 바꾸나요? 


2. gift로 받아서 만약 700,00에 판다면 그 차이인 300,000.00에 대한 capital gain tax를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 이 집이 은행에 300,000.00 정도 담보가 잡혀 있다고 하는데, 형이 이  담보 설정을 어떻게 해제할 수 있을까요? 형이 다른 재산은 많은데 현재 현금이 없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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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5/25/2021 12:32:22 PM

title은 California quitclaim deed form 로 소유주 이전이 가능하며,


gift로 증여받은 집에대한 
그 차이인 300,000.00에 대한 capital gain tax 를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은

U.S. Code §121.Exclusion of gain from sale of principal residence 로  증여받은 집에 주 거주지로
2년 소유  2년 거주를 충족시켜 
$250,000 ($500,000 for a couple) 을 exclude 받는 방법이  있으며,
(CPA/EA
와 상담으로  질문자님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정보 받으시기 권합니다.)


모기지가
 남아있는 집을 'quitclaim deed'  증여를 할때,  집소유권을 양도  후에도  증여자의 담보 대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유지되어 . . . 형 (증여자)의   담보 설정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수증자(受贈者) 동생이 기존 담보를 assume 하여. . .  lender 과 상담이 필요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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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31/2021 1:07:17 PM

상식선에서 참고 하시라고 말씀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형님에게서 해당집을 매매하시는 방식으로 에스크로 통해서 사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나아 보입니다. 담보 해제라고 하신 사항은 원칙적으로 형님이 모기지 빚을 다 갚으시거나 아니면 다른사람에게 팔고 빚을 갚으셔야 해제가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택스에 관해서는 본인이 실거주 하시고 5년소유중 2년 사셔야 면제가 됩니다. 싱글이 $250,000 그리고 부부면 $500,000 으로 압니다. 타이틀 명의만 바꾸시면 형님이 계속 빚이 남게 됩니다. 참고 하시고 회계사와 상담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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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5/2021 5:41:21 PM
대략적으로 답변합니다. 위에 설명하셨으므로...

1. 형이 증여하고자 하면 두사람이 Escrow Company에 가서 Officer에게 설명하고 명의 변경용 서류에 서명하고 해당 서류를 County등기소에 등록 시킬 것입니다. 형은 다음해 4월 15일까지 Form 709을 Filing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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