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는 주는사람의 basis를 쓰므로
100만- 20만 = 80만불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여 세금을 냅니다.
회계사님 며칠전에 질문드렸는데
말이 어려워서 다시 간단하게 질문드립니다
예을들어 제가 20만불에 산집을 40만불할때 제아들에게 증여하고 5-10년후에
제아들이 100불에 팔았으면
어느정도 대충 양도차액 이 나오나요( 예을들어 제아들은 소득도 없고
공제할것도 없고 할때)
그냥 대충만 알려주세요( 100불인가요
80만불인가요 아니면 60만불인가요)
바보같은질문이지만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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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주는사람의 basis를 쓰므로
100만- 20만 = 80만불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여 세금을 냅니다.
증여 +2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