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아파트에는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시민권자만 가능한것인지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시민권자가 아니여도 문제 없을것 같습니다. 만약 시민권자가 아니면 안되다해도 아파트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더라도 운전면허 주소나 이민국에는 정부아파트 주소를 올리고 주소이전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주권 취득 후 +1
부모님 영주권 초청 +1
EB1C 인터뷰 관련 +1
한국 영주권 +1
영주권 갱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