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와 결혼한지 한 10개월되었는데요. 제 배우자는 지금 시민권 신청이 들어갔어요. 그래도 빨라도 6년은 기다려야 제가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딸수 있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솔직히 불체자여서 힘든 점은 운전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전혀 불편한게 없어요. 이번 구제조치를 신청함으로써 결국엔 운전면허를 딸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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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석 (Kevin E. Suh) 님 답변답변일8/6/2012 12:59:14 PM
노동허가 및 소셜번호를 받으시고 노동허가 기간동안 운전 면허도 가능 하다 판단 됩니다.
금번 추방유예 자격이 되신다면 신청 하시길 권 합니다. 신분이 없는 경우 시민권의 배우자만 결혼으로 구제 되므로 그 사이에 좋은 제도가 있는 경우 신청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