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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임시 영주권 인터뷰전 이혼... 학생신분으로 돌아갈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mi7**** 공감0
조회3,043 작성일8/4/2012 7:36:52 PM
유학생 신분으로 지난달 시민권자와 결혼했으나 관계가 매우 불안합니다. 상대방 배우자는 이미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시영주권 인터뷰도 아직 안한 상태이고 다행히 학생신분은 현제까지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임시영주권 신청만으로도 자동 으로 이미 학생신분을 잃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만약 배우자가 인터뷰에 응하지 않거나, 인터뷰에 털어지면 제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추방되상이 됩니까? 아님 현제 학생신분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 나라에서 살수있나요?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이 상태에서 모든것 포기하고 이혼할 결심까지 했습니다.
무엇이 지금 상황에서 최선인지, 절 보호 할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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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4/2012 8:17:56 PM
조심스레 몃자 적음니다 . 요즘 신문석상에 연일탐 뉴스로 나오는 문제가 광건임니다 . 615 구제 . 제가 본인의 처지를 100 % 알지 못하지만 확실한건 신분임니다 .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7-8 개월이면 영주권 받음니다 . 배우자를 잘설득하셔서 일을 원만히 해결하심이 좋을줄 암니다 . 절체절명 의 순간인것 갇음니다 . 두분사이가 잘되면 더 좋겠지요 하지만 서로를 위해 좋은게 좋은거라고 생각 하시기 바람니다 . 뜻을 펼칠려면 신분이 절대적 임니다 .
답변일 8/5/2012 7:55:37 AM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원인을 찾아내어서 해결을 시도해 봄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 신청하고 펜딩기간에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학생 신분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병행으로 얘기 들었어요-변호사로부터)

결혼한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지만 사실결혼을 증명하면 배우자 동의없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니멈 기간이 있고요 유능한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답변일 8/5/2012 9:39:45 PM
임시영주권은 좀 틀립니다. 1년짜린데 받은 사람이 정말 결혼생활을 잘하고있는가를 1년을 치켜본뒤 영구 영주권을 주게 됩니다. 임시영주권도 따지 않은 상태라면 유학생 신분이 유지 될거에요. 다만 1년동안 서로 관계를 유지를 잘해도 그후 영구 영주권을 신청시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또 맘고생을 해야합니다.
결정을 잘 내려야 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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