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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주소변경방법과영권자의21세미만자녀초청

지역New York 아이디i**m0**** 공감0
조회990 작성일8/3/2012 10:16:18 PM
시민권자의초청으로 인터뷰을 통해 비자를받고 얼마전 영주권 카드도 받아습니다.

1. 처음과 다른 지금의 바꿘 주소로변경하고 싶은데...어떡해해야할지요?

2. 제가 16세인 아들의 영주권을신청하고싶습니다.지금은 뉴욕에 사립학교 에 다니고 있습니다. I-130 를 접수할려고 준비중입니다.I-130 승인이 나면 한국에 나가서 영주권을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어린 나이에 3년이나 아빠랑 떨어져 지냈더니 11학년 내년엔 한국에서 국제학교에 다니면서 영주권 문호가 열릴때 까지 기다릴까 합니다.가능할까요?

3.미국내 에서 거주하면서 I-130 승인후 한국에서 영주권 인터뷰 가능한지요?


현명한 답변 올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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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4/2012 1:41:5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도 이민자들은 이사했을 때 주소변동을 이민국에 신고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민국에 주소변동을 신고할 때에는 AR-11 양식을 작성해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이민국 웹사이트(www.uscis.gov)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I-130은 어디에서 신청하거나 상관없이 미국내 합법적인 체류신분자는 미국내에서 수속할수있고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신청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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