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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노동퍼밋을 어떻게 받는지요

지역New York 아이디c**olseun**** 공감0
조회1,139 작성일8/3/2012 6:07:52 PM
I-797 approval notice를 받았는데 노동퍼밋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

notice date는 11/29/201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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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3/2012 6:44:3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어떤신분을 승인 받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일할수있는 신분을 승인 받으셨다면 워킹퍼밋 필요없이 일하실수 있고 배우자로 승인받아 워킹퍼밋이 필요한경우 이민국 양식 I-765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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