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오바마 특별조치 615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d**845**** 공감0
조회1,248 작성일8/3/2012 5:26:48 PM
오바마 특별조치에 모든 것이 해당되지만
현지 아버지께서 F-1 신분이며 저는 10년 정도 F-2 신분으로 있습니다
현재 나이가 20세 여서 곧 별도의 신분 유지를 하여야 하는데
아버지 께서 취업이민 우선일자 대기중인데
우선일자가 21세 이전에 풀릴 가능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오바마 특별 조치에 신청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3/2012 7:34:4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 진행중 21세가 넘어가더라도 일부는 자녀신분보장법에의해 혜택을 볼수도 있습니다.우선이자가 풀려 I-485 를 접수할때 나이에서 취업이민 I-140을 접수에서 승인때까지 걸린 기간을 빼서 21세미만이면 부모님과 함께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 취업이민 담당 변호사님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계속유지하시면서 방법을 찾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