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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추방유예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m**acultur**** 공감0
조회1,604 작성일8/2/2012 9:12:30 AM
615 추방유예신청은 언제까지가 deadline인가요?

현재 영주권 진행중인데, 진행되어가는걸 좀 보다 잘 안될경우 백업플랜으로 추방유예신청을 하고싶은데, 꼭 언제까지 application을 넣어야 한다는 데드라인이 있나요? 향후 2년간 application을 받아준다던가...

245i때는 데드라인이 있었던거 같은데 이번에는 어떤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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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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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2/2012 10:06:57 AM
이번 추방면제 행정조치는 6월15일자 기준으로 서류미비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단 2년 유예기간이 주어지고 리뉴얼할수 있도록 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지만 언제든 바뀔수도 있습니다.. 또 245i 는 데드라인이 없습니다. 245 i 해당자는 지금도 자격만 갖춰지면 취업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답변일 8/2/2012 10:12:51 AM
그럼 꼭 8월 6일날 아니라도 향후 2년간은 아무때나 서류를 접수할수 있다는 말인가요? 6월15일 기준으로 서류 미비였고, 모든 조건을 충족 합니다. 245i로 스폰서를 받으려고 노력해보았으나, 회사owner분들이 245i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제가 서류미비라는 이유로 고용하기를 꺼려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추방유예 신청으로 워크퍼밋을 정식으로 받고,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을때 스폰을 부탁해보려고 하는겁니다. 조언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일 8/2/2012 10:58:11 AM
닭공장에서 일을 하게되면 취업이민이 더 빨리 진행되는게 아닌가요? 1년이란 기간만 근무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한번 시도해보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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