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미국대사관에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되었는지 확인해보신후,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새롭게 이민비자를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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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