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가장 빠른방법은 취업이민인데 현재 다른분이 취업이민을 다른분이 진행하고있다면 과연 재정능력이 가장 관건이고 꼭 외국인을 고용해야만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자세한 교회재정이나 여건등을 검토해보아야겠지만 먼저 취업비자나 종교비자를 먼저 받은후 영주권을 진행하시는게 가장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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