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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신청중인데 스폰서문제

지역Texas 아이디n**ber2**** 공감0
조회1,130 작성일8/10/2012 3:24:40 P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245i조항에 의해 한 10년전에 영주권서류를 신청하였습니다.그런 도중 변호사의 개인적인 여러문제로 저희 케이스가 pending되었다가 6월에 서류를다시 접수하여 7월에 지문과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러는 진행 3단계 Reguest for Evidence에서 몇가지 서류를 제출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스폰서가 Bankrupcy준비중이라는 상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가 힘들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다른 주에 새로운 스폰서로 다시 서류를 제출할수 있는지, 만일 된다면 처음부터 다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요...
시간이 되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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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10/2012 5:19:3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485가 접수되고 180일이 지났으면 고용주를 변경해서 진행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경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지만 우선일자는 처음 받은 우선일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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