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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학생신분으로 학교에서 일하면서...

지역Virginia 아이디l**120**** 공감0
조회1,146 작성일8/10/2012 10:58:17 AM
F1으로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학교에서 조교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학비를 INSTATE 로 혜택을 받으면서 PAY 도 받게 되었습니다.
세금보고는 물로 하겠지만...

1) 학비혜택을 받으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지요? 학생신분이면서 인스테이트 학비를 냈다는 것이 허용이 안된다는데.... 페이는 받고, 수업료는 F1에 맞게 다 내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기도 하는데....

2) 세금보고시에 한국서 입금되는 수업료및 생활비의 기록도 하게되는지요?

3) 만일... 학비 혜택이 있다면 그것도 세금 보고시에 기록을 하는건지요?

4) 다른 장학금을 받게 된다면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건지요?

5) 만일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다면 1번의 내용이 문제가 됐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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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10/2012 2:05:3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학비혜택 받는것은 영주권 신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유학생 세금보고시 한국에서 송금된 학비와 생활비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학비혜택도 신고하지 않습니다.장학금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시 문제 안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0/2012 3:34:12 PM
In state means you should have a permanent resident staue or citizen ship in your reside state.
Is virginia different from another states?
If not so, you are doing illegal thing. It means you claim you status falsely to univ.
I think you check up in state rulies in virgi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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