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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140 승인뒤 H1b 7년차 입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l**tlepoo**** 공감0
조회1,714 작성일8/7/2012 6:42:47 PM
남편이 1-140승인뒤 H1b비자가 만료되어 3년 연장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3년 승인중 2년이 남아있구요. I-485 는 아직도 꽤 기다려야될거 같구요.


남편의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직장을 바꿀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1. 만약 영주권 신청이 새 직장을 통해 지금 당장 되지 않는다해도 H1b비자로 2년간 일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요? 아니면 새 직장을 찾는 다면 반드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야 하나요?


2.이유가 현재 회사의 재정적인 상황 때문이고 같은 직종으로 옮긴다면 현재의 우선순위 날짜가 적용이 가능한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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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7/2012 8:49:2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H-1B로 일하면서 I-140을 승인 받았다면 I-485 심사시 회사 재정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H-1B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를 충분이 줄수있다는 증명이 되었기 때문 입니다. 재정문제로 옮기려한다면 그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을것같아 옮겨야 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우선일자는 처음 우선일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같은 업종이 아니여도 상관 없고, 취업이민순위가 달라도되고,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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