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H-1B로 일하면서 I-140을 승인 받았다면 I-485 심사시 회사 재정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H-1B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를 충분이 줄수있다는 증명이 되었기 때문 입니다. 재정문제로 옮기려한다면 그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을것같아 옮겨야 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우선일자는 처음 우선일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같은 업종이 아니여도 상관 없고, 취업이민순위가 달라도되고,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도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