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7/2012 1:38:59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취업이민으로 신청한 영주권 승인이 확실하면 E-2신분 유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주권 거절시 불법체류가되는것을방지하기 위해서는 E-2를 연장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취업이민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