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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시 1단계(i-130) 제출 후 미국을 나갈 수 없나요?

지역Pennsylvania 아이디v**am4**** 공감0
조회1,854 작성일8/7/2012 9:13:28 AM
제가 시민권자이고 제 형제의 영주권을 신청해주려 합니다.
현재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은 십년도 넘게 기다려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와 제 동생이 모두 미국에 있을 때 신청하려합니다.

1) i-130을 file 할 때 i-131을 함께 file 할 수 없나요??

2) 그것이 안된다면 여행 허가서가 없는 것이니, 2단계(i-485와 i-864를 내야하는 단계) 전까지 십여년을 미국에서 나가지 못한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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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 웅 님 답변 답변일 8/7/2012 9:33:25 AM
안녕하세요, 김 웅 변호사입니다.
I-485가 접수 될 때 까지는 본인의 비자를 이용해서 출입국 가능합니다. F-1이라면 F-1만료 시까지 그 비자를 이용하여 출입국 가능하며, 이 후에 취업 비자등으로 변경하여 출입국 할 수 있습니다. I-485 단계에서 여행허가서를 신청하는 이유는 i-485가 접수 되면 다른 신분이 없거나 만료가 되어도 미국 내에 머무를 수가 있는데, 이때 다른 비자가 없어도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받는 것입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I-485 접수시까지는 반드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불가능 할 시는 한국으로 돌아서셔서 기다리시다가 문호가 열리면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7/2012 2:17:57 PM
잘 모르신듯하여 간단한 댓글로 답변하겠습니다.
시민권자라해도 불체로 있는 형제를 초청하지 못합니다. 일단 I-130 서류를 제출한후 10년 이상을 기다려 문호가 오픈되기까지는 어떠한 특혜도 없습니다. 다시말해 10년 (현재추세로는 12년) 동안 반드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해야합니다. 만약 신분유지가 어렵다면 한국으로 나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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