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추방재판이 계류되어 있는 케이스의 경우, 이민판사만 영주권을 승인해 줄 수 있습니다. 가족이민 청원서(I-130)를 이민국 시카고 락박스에 접수한 뒤, 그 접수증을 이민판사에게 제출하면 이민판사는 청원서가 승인될 때까지 최종 결정을 관행적으로 계속 연기해 줍니다.
가족이민 청원서(I-130)를 승인 받은 다음에는 그 승인서에 근거하여 신분조정 신청서(I-485) 를 이민 판사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I-130을 현재 신청하신것으로 짐작 됩니다. 시민권자 부모의경우 I-130을 승인 받는데 크게 문제될게 없으므로 담당변호사의 지시에 따르시면 문제되지 않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