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불체자 미국 재입국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a**y**** 공감0
조회1,176 작성일8/6/2012 2:41:04 PM
미국에서 시민권자를 만나 결혼하여 아기를 낳아 키우고 있는데 (불체 신분임)
갑자기 한국에 나가야해서 질문드립니다.
한국에 나갈 경우 재입국이 가능한가요?
한국에 나가서 정식으로 미국 입국을 할수 있나요?
10년동안 못들어온다는 말이 있는데
알려주세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6/2012 6:13:2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년이상 불법체류한 상태에서 출국하게되면 10년간 재입국이 불가능 합니다. 한국에 나가서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사면을 받아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사면을 받기 위해서는 입국거절에 따른 고통보다 훨씬 더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이 피초청자가 아닌, 초청자나 합법적 이민신분의 가족에게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극심한 고통은 설명도 어렵지만, 이를 증명하는 방법 또한 어렵습니다. 사면은 한두가지 특정한 규정에 맞는 사항을 증명한다기 보다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받는 극심한 고통을 설명해서 모든 것을 종합하여 이민국이 결정하므로 Case by Case로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셔서 받아 나가시길 권 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