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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법체류자가 영주권을 신청했을시

지역New Jersey 아이디s**oodss**** 공감0
조회2,373 작성일8/6/2012 12:48:53 PM
제가 알기로 불법체류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사면이 있던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을 이미 알고있습니다.
이전에 게시된 글 중에 보니
불법체류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면 마지막 과정만 통과하지 못한다는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단계를 보니 노동허가증이나 소셜등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현제 불법체류자들로서는 소셜만큼이라도 필요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는지, 부작용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사면이 떨어진다면 수속이 더 빨라지지는 않을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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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6/2012 12:58:4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불법체류자도 가족이민이나 취업이민등을 진행 할수 있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I-485)단계에서 불법체류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수 없게 됩니다.

가족이민의경우 3~12년,한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취업이민 3순위의경우 현재 수속기간이 7년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기간내에 이민개혁법통과나 245i부활,사면등에 기대를 걸고 이민수속을 진행하시는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법체류상태에서 이민수속을 진행하는것은 가능하지만 일을할수 있는 워킹퍼밋은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I-485)접수시 함께 신청할수있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I-485) 접수전에는 소셜번호등을 받는것은 불가능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7/2012 6:34:32 PM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민개혁법 통과가 언제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영주권 신청 마지막 단계 I-485를 진행시키지 않고 계속 홀드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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