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불법체류자도 가족이민이나 취업이민등을 진행 할수 있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I-485)단계에서 불법체류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수 없게 됩니다.
가족이민의경우 3~12년,한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취업이민 3순위의경우 현재 수속기간이 7년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기간내에 이민개혁법통과나 245i부활,사면등에 기대를 걸고 이민수속을 진행하시는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법체류상태에서 이민수속을 진행하는것은 가능하지만 일을할수 있는 워킹퍼밋은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I-485)접수시 함께 신청할수있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I-485) 접수전에는 소셜번호등을 받는것은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