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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비상장주식 매매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a**antama**** 공감0
조회1,902 작성일5/29/2021 2:15:42 PM

간절한 마음으로 답을 구하고져 사연을 적습니다

2004년쯤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있는 친환경 벤처기업 주식을 액면가 천원씩 주고 백만주를 샀어요

그러던중 2006년에 아는지인이 본인도 친환경에 관심이 많다며 주식구입을 원해서 제 보유주식중 7만주를 산가격 그대로 7만불에 팔았습니다

물론 양도 인수서류를 회사에서 작성해서 넘겨 주었구요

세무서 주식상황명세서 에도 지인의 이름으로 정확히 기록 되있고요

모든서류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문만 안 닫았을뿐 아무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으니 저 또한 15년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며칠전에 2006년도에 주식값으로 지불했던 체크 복사본이 증거라며 저에게 보내왔고

사기로 고소 하겠답니다

이유는 본인의 의지로 수익을 내려고 산 주식을 말을 바꿔 투자를 권유해서 투자한거라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잃은 심정을 잘 알기에

마음같아서는 제가 변제해 주고 싶지만 저도 경제상황이 나빠져서 여력이 없습니다

이 상황이 고소를 당할수 있는 일인지요?

협박성 문자를 받고 있는데 이럴땐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하나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야 하나요?


간절한 마음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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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9/2/2022 10:36:52 AM

위의 내용만으로 상대가 주장하는 '사기'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상대는 글쓴이가 투자를 권유해서 투자한거라고 했다고 썼는데, 그게 왜 사기입니까?


협박성 문자가 왔다고 하니,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게 심리적으로 편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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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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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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