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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최저임금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B**ma**** 공감0
조회3,746 작성일5/29/2021 8:11:11 AM
Covid-19으로 인해 매상이 많이 떨어진 시점에 종업원(최저임금 예외업종 아님) 최저 임금을 주정부 최저 금액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 소송대상이 되는지요? 만약 쌍방이 합의한 임금을 노동계약서에 명시를 한 경우도 소송대상이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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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9/2/2022 10:42:07 AM

쌍방이 합의한 임금이 최저임금을 넘는것이라면 안지켜도 노동법에 크게 문제가 되리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쌍방이 합의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노동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 노동계약서 해당 조항은 아마 무효라 판단해 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일한 시간과 최저임금을 계산해서 준비해 두시면 필요하실때 제공하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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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9/2021 12:17:15 PM
당연히 소송대상이 되죠. 최저임금이라는게 그런식으로 합의하지 말라고 정해놓았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답변일 6/23/2021 8:12:52 PM
못받으시는 만큼 EDD에 신청하셔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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