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년간 유효한 상태로 기다려줍니다. 1년이 넘어가면 포기로 간주하여 자동 폐기됩니다. 미대사관으로 부터 연락이 오면, 간단한 e-mail 로 취소 통보를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내버려두어도 상관없습니다. 차후 미국입국은 대개 문제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을 위해 이민포기했든 근거는 만들어 두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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