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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김유진 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s**ema**** 공감0
조회998 작성일8/13/2012 5:23:45 PM
안녕하세요..변호사님!!
변호사님 답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염치없이 물어 봅니다..죄송합니다.. 인생이 걸린 문제라 이해 해 주실거라 생각합니다..
친적한테 보조 받은 진술은 어떠한 양식이 있습니다까? 아니면 그냥 letter 를 써 주면 되는 건지요.. 그리고 I-20만 있고 성적 증명서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재학 증명서도 가능 한지요??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연락이 안돼는 학교가 있구요..제가 가지고 있던 I-20중에 블랙리스트에 학교가 들어 있으면 어떻게 심사관에게 설명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저같은 케이스가 종종 일어나는 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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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13/2012 7:02:0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진술서 양식이나 형식은 없습니다. 학교가 블렉리스에있는 학교라면 학교에 다녔다는 증명을 하기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면 어려울것 같습니다. 학교를 어학원에서 점차적으로 4년제대학으로 변경되지 않으면 최근 까다롭게 심사하고 블렉리스트의 학교 학생은 까다롭게 심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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