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미국내에서 취업이민을 진행할경우 대부분 인터뷰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는 케이스는 인터뷰를 합니다.귀하의경우 학생신분을 유지한 학교중에 이민국 불랙리스트에있는 학교가 소속되어 있을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의경우 180일미만 불법 취업이나 불법체류는 영주권 거절 사유는 아니지만 그이상 불법 취업이나 불법 체류는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됩니다. 생활유지비나 학생신분 유지등에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