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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인터뷰...

지역California 아이디s**ema**** 공감0
조회1,137 작성일8/12/2012 4:29:51 PM
저는 오랫동안(12년 정도) 학생비자로 있다가 올해 초에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chicken farm 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이민국에서 letter 가 왔는데 그동안에 학교에 다녔던 transcript을 보내라는 편지를 받앗습니다.근데 제가 정식으로 학교를 다니지 안고 단지 I-20 만 있고 출석을 하지 안았습니다.그리고 1년마다 학교를 바꾸었구요.그리고 제가 등록되었던 학교 transcript 전부를 다 보내지 못하고 일부만 이민국에 제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후에 이민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제가 듣기로는 현지에서 진행하면 인터뷰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하다고 들었었는데..답답합니다!! 전문가님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인터뷰때에 무엇을 물어보는지도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재정적 보조를 받은 적이 없고 제가 여기서 돈을 벌면서 생활 했고,친적들이 미국에 살고 있읍니다.. 만약에 인터뷰때에는 재정적인 얘기를 물으면 친적들이 도와 주었다고 답변 해도 괜찮은 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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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13/2012 7:37:5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미국내에서 취업이민을 진행할경우 대부분 인터뷰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는 케이스는 인터뷰를 합니다.귀하의경우 학생신분을 유지한 학교중에 이민국 불랙리스트에있는 학교가 소속되어 있을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의경우 180일미만 불법 취업이나 불법체류는 영주권 거절 사유는 아니지만 그이상 불법 취업이나 불법 체류는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됩니다. 생활유지비나 학생신분 유지등에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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