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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추방명령의 취소 신청

지역Pennsylvania 아이디n**r**** 공감0
조회4,731 작성일8/12/2012 2:17:56 PM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2nd felony charge로 preliminary hearing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 말로는 misdemeanor로 drop될 것 같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추방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되어, 추방명령 취소 신청 자격을 찾아보았습니다. 만약 misdemeanor로 drop될 경우 다른 조건은 다 충족 시키지만 한가지 7년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제가 2006년 6월에 입국해서 지금 6년 2개월 정도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부족한 10개월을 더 체류하는 것 말고 추방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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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12/2012 3:14:5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법 INA 240A(b) 조항에 의거, 추방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을 받은후 5년 이상의 기간동안, 합법으로 미국에 체류했던 자로 비이민 혹은 이민비자를 통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이후, 7년이상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하였으며, 중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적이 없는자여야 합니다.

비영주권자의 경우 추방재판 출두 명령서가 발급되기 이전에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10년이상 거주하였고, 이민법 INA 101(f)의 규정에 의거, 해당 거주 10년동안 좋은 도덕성을 유지한 자로, 이민법 INA 212(a)(2), 237(a)(2) 또는 237(a)(3) 에서 규정한, 부도덕한 행위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적이 없으며, 만일 추방될 경우, 미국에 남아있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인 배우자, 부모, 자녀등이 예외적으로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이 받게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자여야 합니다.

INA§245(i) 사면조항에 해당하거나 미국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신분조정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면 구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8/12/2012 8:42:15 PM
스티브 장 변호사입니다.

원글님의 경우 전문가의 보다 정교하고 정확한 조언이 필요한 케이스로 판단되며 그곳 Pennsylvania 의 주 법인 형사법과 연방법인 이민법의 상관관계를 잘 아는 변호사의 선임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원글의 내용으로 보아 영주권자의 추방취소청원의 자격중 7년간의 지속적 거주에 대한 질문을 한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김유진 변호사님이 언급하신 INA240A(b) 조항이 아닌 INA240A(a) 조항과 INA240A(d)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의 검토전에 먼저 본인이 실질적인 추방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본인이 걱정하고 있는 범죄가 도덕성 범죄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가중 중범죄가 아닌이상 그 범죄는 반드시 본인의 입국이후 5년 이내에 이루어 져야 하는데 이미 미국에 6년 2개월 정도 사셨다면 최소한 도덕성 범죄로는 추방대상이 아닙니다.

그외 마약관련 범죄, 총기관련 범죄, 가정폭력의 범죄등 입국후 언제 일어났느야에 관계없는 범죄의 경우 INA240A(d) 에서 규정하는 7년의 지속적 거주기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7년의 지속적 거주기간은 추방재판에 회부하는 출두명령서가 발부된 날자에 멈추거나 또는 특정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그 범죄로 인한 유죄를 받는 날자가 아닌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그 범죄가 행해진 날자에 멈추게 됩니다.

특정 범죄의 경우 도덕성 범죄가 가장 일반적인데 만약 최고 법정가능형량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실제 선고한 실형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경미한 범죄의 예외조항의 혜택을 받아 7년의 지속적 거주기간이 멈추는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Pennsylvania 의 경우 felony 가 misdemeanor 로 "drop" 된다고 하더라도 1st degree 는 5년 그리고 2nd dgree 는 2년의 법정 최고 선고 가능 형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년을 초과하지않은 법정최고선고기간을 가지고 있는 3rd degree misdemeanor 를 받고 6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실형을 받는다면 7년의 거주기간을 충족시킬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고려해야하는것은 최종 유죄판결이 FELONY냐 MISDEMEANOR 냐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유죄를 받게되는 그 범죄가 어떤 내용의 범죄냐 하는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FELONY 라고 하더라도 이민법상 저촉을 받지 않는 형법조항의 경우 MISDEMEANOR 로 이민법상의 저촉을 받는 형법조항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 주의 형법과 이민법과의 상관관계를 잘 아는 변호사의 조언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 영주권자의 경우 misdeamor 로 drop 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가 도적성 범죄일 경우 10년의 기간동안 도덕성 범죄가 없어야 한다는 조항에 위배되어 다른 조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추방취소청원을 할 수 없습니다.

INA 245i의 사면조항이나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신분조정의 자격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도덕성 범죄등 범죄로 인한 입국자격의 문제를 601 WAIVER 등을 통하여 해결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구제받을수 없음을 유의하시고 유죄인정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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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법 변호사

스티브 장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3/2012 3:24:01 PM
자세한 일의 진행은 따로 여기 변호사와 얘기해 봐야겠지만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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