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번이상 비도덕적인 범죄 행위로 유죄 평결을 받은 경우(Convicted of two or more 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CIMT);
• 흉악한 범죄로 유죄 평결을 받은 경우(Convicted of aggravated felony) ;
• 불법 약품 관련 사항 위반으로 유죄 평경을 받은 경우(Convicted of violation relating to a controlled substance);
• 총기류 관련 사항 위반으로 유죄 평결을 받은 경우(Convicted of violation relating to firearms/weapons);
• 유죄 평결에 따라 180일 이상 형무소에 복욕한 경우(Confined to a penal institution totaling 180 days pursuant to a conviction);
• 가정 폭력 범죄(Crimes of domestic violence);
• 아동 관련 범죄(Crimes against children).
다음에 해당 되는 사항을 이민국에서는 비도덕적인 범죄로 본다.;
• 심한 폭행하려고 위협하는 행위(Aggravated assault)
• 사기(Fraud)
• 좀도둑(Petty theft)
• 세금포탈(Tax evasion)
• 강도(Robbery)
위의 기준을 참고 하시어 좀더 구체적인 사항으로 변호사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