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취업이민후 3순위 회계문제 (김유진 변호사님께)

지역New York 아이디j**pr**** 공감0
조회1,680 작성일8/10/2012 6:51:40 PM
김유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비자에서 취업이민 비자로 변경후 I-140, I-485 모두 신청후 노동허가서 발급받고 스폰서 회계 문제로 계속 진행을 할 수 없어 1년 반동안 스폰서를 찾지 못하다 지금에서야 스폰서를 찾았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문제는 제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만료일이 2011년 1월이라 벌써 1년 반이나 지났어도 다시 취업이민 신청을 할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분유지를 계속 할수없어 그저 손을 놓고 있었던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My case status에 들어가 확인을 해보면 그저 initial review에 멈춰있는데 제가 불법으로 처리가 되있는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다시 신청할수 있다면 처음 취업이민 신청 날짜로 재신청이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10/2012 7:48:3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485 접수후 180일이 지났으면 바로 고용주변경해서 계속 진행이 가능 합니다. 현재 취업이민을 진행하고있는 담당 변호사에게 고용주 변경을 의뢰 하십시요.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