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10/2012 7:50:08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영주권자 배우자의경우 불법체류신분에서는 미국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해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