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영주권 없이 만료된 운전면허증만으로도 운전면허증은 갱신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셜 번호는 영주권을 받으시고 업데이트 해 주시면 됩니다.
시민권 자녀의 초청으로 이민비자를 받았기에 조만간 미국입국 예정입니다.
입국후 영주권을 우편으로 받게되는데,
실제영주권을 받기전에 이민비자로 운전면허증과 쇼설카드를 신청할수있는지
또는 실제영주권을 우편으로 받을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1개월 전 만료된 해당 주 운전면허증이 있고
옜날 유학생 시절에 받은 work is invalid 쇼설카드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영주권 없이 만료된 운전면허증만으로도 운전면허증은 갱신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셜 번호는 영주권을 받으시고 업데이트 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DMV 에 문의해보실수 있지만, 영주권을 요구할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자 재입국 심사 +2
그린카드 +1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