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Primary residence라면 매도일 기준 5년간 소유하고 2년간 거주했다면 IRC Section 121이 적용되어 $250K/500K(Single/Joint)을 양도 차익에서 "제외 시킬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존의 집을 매도한 뒤 새로운 집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1031 exchange로 하려고 하나 요즘 부동산 시장이 예측불가능한 사항이라 제때 새로운 집을 구매할 수 있을 지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를 25-30% 정도 내야 한다는 분이 계시고, 혼자는 25만불,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는 50만불까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분이 있는 데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요?
2) 우선은 세금을 납부했다가 나중에 refund 받는 다는 뜻인지요? 예전에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습니다.
매매관련하여 걱정이 많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증여 +2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