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재입국허가서 없이 해외에 계속하여 1년이상 나가 있으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returning resident 로 인정을 받지 않는 한, 재입국을 위해서는 다시 영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체류 요건과 기타의 영주요건을 지켜서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한은,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더라도 재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영주권자의 해외체류에 관한 상세한 글은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32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