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출국 전에 핑거프린트를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서류를 준비하여 출국을 해서 우편으로 접수시킨 후에 그 접수증을 받아서 구 영주권과 함께 소지하고 입국하십시오.
새로 태어날 아이 때문에라도 영주권을 갱신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들어오시고자 하면, 사전에 미국 영사관신고 및 입국시의 구비서류 등이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해외출생 자녀의 신분에 관하여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십시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437359
만일 아기가 시민권자가 아니고 영주권자의 자격에만 해당이 된다면 영주권자의 해외 출생자녀에 관한 아래의 글을 참고하십시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6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