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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한국에서 출산할라구 하는데 영주권 리뉴얼 날짜랑 겹치네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t**3**** 공감0
조회2,618 작성일8/16/2012 8:53:51 PM
아빠는 시민권 자고 저는 영주권 자입니다.
친정 어머니가 한국에 있어 한국에서 출산 할라고 하는데
제가 예정일이 12월 24일인데 제 영주권 만기일이 2월 10일 입니다.
근데 영주권 제신청할수 있을때가 만기일로 부터 90일 전 부터 밖에 안된다는데
그렇다고 몸조리하고 애낳고 그럼 2월 10일 넘을 것 같은데.


그런 한국 에서 출산하는 방법은 없는것인지
90일 전후면 제가 거의 임신9개월이 되어서 비행기 타기도 힘들것같고 아니면
- 그전에 리뉴 할 방법이 없으면 갔다와서 리뉴 해도 돼는지
- 리뉴 날짜를 미리고 자 하면 서류가 있는지.. 이 정해진
- 리뉴 날짜를 미루면 불이익이 있는지
- 신청 을 하는 도중에 갔다 오면 미국에 들어올때 이런 서류 신청 중이라는 서류를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임시 영주권 진행 단계를 알고 싶은데
처음 영주권 신청 할때보단 서류준비도 조금 인것 같고
핑거 프린터도 해야 하는지 핑거프린터는 서류 넣고 얼마나 걸리는지
아니면 핑거 프린터 날짜를 변경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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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8/17/2012 5:10:57 AM
영주권 카드의 갱신은 6개월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핑거프린트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대개 6주째에 합니다. 그 몇 주 전에 핑거프린트 통지서가 옵니다.

만일 출국 전에 핑거프린트를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서류를 준비하여 출국을 해서 우편으로 접수시킨 후에 그 접수증을 받아서 구 영주권과 함께 소지하고 입국하십시오.

새로 태어날 아이 때문에라도 영주권을 갱신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들어오시고자 하면, 사전에 미국 영사관신고 및 입국시의 구비서류 등이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해외출생 자녀의 신분에 관하여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십시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437359

만일 아기가 시민권자가 아니고 영주권자의 자격에만 해당이 된다면 영주권자의 해외 출생자녀에 관한 아래의 글을 참고하십시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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