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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신청시

지역Maryland 아이디s**ge060**** 공감0
조회1,234 작성일8/15/2012 6:53:19 PM
안녕하세요...전 작년에 관광비자로 들어와 올 2월에 불체가 되었습니다.
현재 남편될사람은 영주권자인데 지금 시민권신청을 하려고합니다.
남편 시민권이 나오면 바로 제 영주권신청을 할건데요.
제가 첫번째로 궁금한것은 혼인신고인데요...
남편이 시민권 신청전에 혼인신고를 하는것이 유리한지
아님 시민권이 나올때까지 혼인신고를 미뤄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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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15/2012 7:41:3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혼인신고하는것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시민권 신청에 영향은 없지만 가능하면 시민권 취득후 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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