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약혼비자는 한국에는 약혼자를 초청할때 사용하는것으로 이미 미국에 체류하고 계시므로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년본국 거주의무가 있으면 먼저 사면을 받아야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진행시 이민국 수수료는 1,49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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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