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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경범죄로 10일동안 jail time 가진것과 시민권 문제..

지역Pennsylvania 아이디n**r**** 공감0
조회2,893 작성일8/15/2012 1:50:07 PM

안녕하세요,

예비심리가 후 felony trespassing은 misdemeanor로 drop되었고 stalking은 도덕성 범죄이므로 assault로 죄목을 변경하고 10일동안 jail time을 갖는 걸로 negotiation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입국한지 5년내에 저질러진 범죄가 아니라면 추방사유가 될 수 없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6년 2개월동안 미국에서 살긴 했지만 생각해보니 2006년 6월에 입국한 후 2010년 겨울에 딱 한번 일주일 정도 캐나다에 여행을 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런 경우 캐나다에서 돌아온 날짜를 기준으로 다시 5년을 계산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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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15/2012 2:37:1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신청시 6개월미만 해외여행은 연속거주로 인정 받습니다. 캐나다 일주일 여행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시민권 신청 자격 요건 중 하나로 신청인은 건전한 품성 (Good Moral Character)을 지녀야 합니다.

건전한 품성이란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 사회에서 보통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평균적 품성을 뜻하며, 법정 기간과 시민권 선서시까지 소유하여야 합니다.

사소한 범죄라도 체포된적이 있다면 시민권 신청을 하기 전 이민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 합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8/15/2012 4:10:40 PM
1주일의 캐나다 여행은 이민법 237(a)(2)(A)(i) 의 입국 5년내 도덕성 범죄가 있었는냐의 여부를 확인할때 그 5년기간의 단절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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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법 변호사

스티브 장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5/2012 2:50:19 PM
답변 감사 드립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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