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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역Oklahoma 아이디d**ocab**** 공감0
조회924 작성일8/15/2012 10:39:10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F1 비자로 널스 공부해서 OKLAHOMA RN 라이센스를 따고 OPT 로 1년 병원에서 일한 후 지금은 비자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지금 남편이 목회자라서 종교비자 배우자(R2)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자는 내년 6월30일에 만료됩니다.
(2011년 6월에 종교비자를 2년 받았습니다. 예전에 한번 다른 교단-감리교 에서 종교비자를 받은 적이 있어서-3년 받았는데 2년만 사용- 이번에는 순복음 교단 -2년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년 봄에 종교비자 연장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6월에 영주권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종교비자 연장 신청이 처리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6월 30일 전에 안 나오면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연장도 그렇고
OKLAHOMA RN 라이센스가 내년 6월 30일에 끝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법적인 비자에 찍힌 날짜까지만 라이센스를 주는데 중간에 비는 공간 때문에 혹
RN 라이센스가 취소 될까 봐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비용은 얼마 정도로 생각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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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15/2012 12:32:1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종교비자로 미국내에 체류할수있는 최대 5년입니다. 5년이후에는 한국으로 나가서 1년후에나 종교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체류신분변경을 미리 준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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