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가족이민 진행중 변동사항은 이민국에 신고해서 업데이트 시키면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학생신분 주신청자가 출국하면 동반배우자나 자녀의 신분은 사싱되기 때문에 나가기전에 다른 신분으로 변경 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분이 불법이되면 시민권자 자녀초청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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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