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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김유진 변호사님께(서류작성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t**nkfutur**** 공감0
조회1,426 작성일8/14/2012 11:17:15 PM
변호사님,

교회 청년들 중 복잡한 경우의 몇분은 변호사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서류가 완전한 친구들의 경우 교회 행정부서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서류작성 중 아래 내용이 궁금합니다. 아마 다른 신청자들도
그러할 것으로 압니다.
1. I-821D Part 1 9번 항의 경우, Country of Residence는
U.S.A로 해야 하겠지요?
2. 교회 행정부서 전도사께서 서류 작성을 도와줬을 경우,
I-821D Part 4의 1.b에 전도사 이름을 적어야 하겠지요?
3. 위와 같은 경우 Part 5는 무시하고 Part 6를 전도사께서
작성하면 되는지요?
4. Part 7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을 경우, 보내지 않아도
되는지요? 아니면, None 이라고 해서 같이 보내야 하는지요?

바쁘신줄 알면서도 이렇게 복잡한 질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마움은 저희가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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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15/2012 5:25:3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저는 이민국에 서류 작성하는것을 주요업무로하고 있습니다. 서류작성하는 것은 제가 유료로 하는 업무이므로 이곳에서 도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은 도와 드릴수 있지만 서류 작성법은 도와드리지 못함을 다시한번 이해를 구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5/2012 7:42:24 AM
변호사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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