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김유진 변호사님께: 작성권자-중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nkfutur**** 공감0
조회1,109 작성일8/14/2012 5:57:31 PM
변호사님의 평소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된 준비서류를 보면 Form I-821D가 있고 중요한 점을
발견 하였습니다. 작성권자를, 1)변호사 2)혹은 Accredited
Representative라고 하며 if any라고 했는데요,

1. 변호사님께 서류를 의뢰 해야만 하는지요?
2. 아니면, 개인이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해도
되는지요?

참고로, 교회 학생들 중에는 완벽하게 모든 서류들이 있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렇기에 학부모님들이 비용문제로 개인적으로 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항상 정확한 도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14/2012 10:20:1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할수 있으면 변호사 없이 직접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4/2012 10:38:55 PM
밤 늦게까지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답변일 8/14/2012 11:04:57 PM
정말 고마운 분이십니다 감사드립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