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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Grace Period 종료임박 H1B 교수 임용까지의 공백

지역Texas 아이디y**ng00**** 공감0
조회4,012 작성일1/19/2022 6:45:24 PM

안녕하세요. 여기서 좋은정보 많이 얻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달 2022년 1월 3일에 OPT (F1)가 이미  만료되었고, 현재 Grace Period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tenure-track assistant professor(Cap-exempt ) 오퍼를 구두로 받았고 9월1일부로 임용예정입니다. 일하게될 학교에서 H1B를 premium으로 신청 예정이라 바로 접수해 준다면 3월초에는 H1B가 승인될것으로 예상이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4가지가 있습니다.


 1. Grace Period가 3월 4일에 만료되는데, H1B신청을 했기때문에 임용일인 9월1일까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단지 체류만이라도 가능한지?

 아니면 교수직업이 Cap-exempt 라서 cap-gap extension이 적용되지 않아 9월1일까지 체류신분이어지지 않아 Change of Status (COS) 적용 대상이아니기 때문에 H1B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3월 4일 전까지 반드시 미국을 떠난 후 H1B스탬프를 한국에서 받아서 미국에 돌아와야하는지?


2. H1B 신청후 한국에 돌아가게 될 경우 신청이 취소된다는 이야기도 본것같은데 Change of Status (COS) 를 신청하지않고 Petition만 신청할경우 신청 후 한국에 돌아가도 H1B 가 승인이 되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지?


3. 임용일이 9월 1일이라면 한국에서 H1B비자 스탬프 받고 임용일 10일전부터만 미국 입국이 가능한지 (예, 8월21일 이후) 아니면, 90일전 (예, 6월1일) 이후 아무때나 미국에 입국가능한지?


 4. H1B신청이 지금 당장가능한지 근무시작일 6개월전부터 즉 3월1일 이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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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1/20/2022 5:19:53 AM

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취업 하시는 경우 학기시작에 맞게 H1B 시작날짜를 기입해서 신청해 주는 경우 생기는 일반적인 문제 입니다.  대학교에서 융통성있게 시작 날짜를 변경해 주지 않는다면 F-1 을 계속 유지 하시거나 B-2로 신분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국으로 돌아가 인터뷰후 비자를 받고 입국하시는 것으로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H1B로 입국은 시작날짜 10일전 부터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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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0/2022 9:22:10 AM

1. H1B를 신청하시는 것은 '신분변경'을 신청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 체류가 합법이 됩니다.  H1B에 대한 최종결정이 있을때까지는 체류하실 수 있고, H1B가 승인되면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2. CP(consular processing)를 선택하시어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오시는 것도 가능한 옵션입니다.

3. 고용시작 10일전부터 입국이 가능합니다.  

4. H1B 신청은 고용시작 6개월이전부터 가능하며, 지금은 '일반'으로 신청하셨다가 나중에 기한이 임박한 상황이 오면 그때 '속성'(premium)을 신청하시어 결과를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보통 H1B 심사에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므로, 한국을 굳이 나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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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4/2022 8:37:53 AM
답변정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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