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i485) 신청시에는 biref job description이 반드시 포함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H1B를 받아서 2022년부터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 아내는 H4를 받아서 같이 미국에 왔습니다.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 2023년 1월 3일에 NIW I-140에 대한 priority date를 받고 몇개월 전 승인이 됐는데요, 재정상황상 I-485는 셀프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변호사님께서 I-485 관련 질문은 더 안받아주시지만 다행히 DIY kit를 제공해주셔서 혼자 진행하는데 대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몇가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 고용이 된 경우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를 추가하라고 적혀있는데, 여기 name, job title, date started, salary, brief job description가 들어가야 한다고 적혀있네요. 나머지는 문제가 없는데 HR팀에서 주는 공식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에는 brief job description이 적혀있지 않은데요,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지, 만약 필요하다면 제가 스스로 관련 letter를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혼자 준비하려다보니 사소한 것조차 신경쓰이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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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i485) 신청시에는 biref job description이 반드시 포함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