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이 6개월을 넘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료된 영주권으로도 재입국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사관재량) 입국심사관에게 만료된 영주권, 접수증을 보여주시고 사정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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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이 6개월을 넘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료된 영주권으로도 재입국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사관재량) 입국심사관에게 만료된 영주권, 접수증을 보여주시고 사정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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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