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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2년짜리 여행허가서 만료뒤 미국입국방법

지역Korea 아이디R**q41**** 공감0
조회2,535 작성일7/8/2022 11:16:25 AM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약 4년전 영주권을 받으시고 코로나 여파로 의하여 어머니는 4년전 여행허가서를 (i-131) 신청하시고 2년전에 만료가 된 상태로 (2020년 7월 만료) 미국에 들어오시지 못하셨고, 아버지는 4년전 그리고 2년전 두번 여행허가서 신청하시고 2022년 3월에 만료가 된 상태입니다. 가족문제로 인해서 두분다 올해 10월 중순에 급하게 미국에 돌아오셔야 하는데 두분 다 여행허가서가 (i-131) 만료된 상태이고.. 혹시나 해서 ESTA신청을 두번 해보았는데 두번 다 거절되었습니다. 아마 아직도 영주권이 유효한 모양입니다.
알아보기론 영주권포기신청 이후에 여행비자 또는 ESTA로 들어와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부모님께서 영주권포기 후 여행비자신청까지 시간이 넉넉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영주권을 들고 무작정 미국 입국시, Immigration custom에서 영주권포기를 권하여 그자리에서 포기에 응한다면, 다른 비자 없이 미국 입국이 가능한가요? 부모님은 두분다 한국에 직장이 있으시고 왕복항공권으로 약 10일정도 머물다가 가실 예정입니다.

2) 현재 7월초 영주권포기 신청을 한다면 프로세싱이 얼마나 걸릴까요? 10월 중순까지 여행비자를 받아서 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될까요? 이스타가 승인이 된다면 좀 더 수월하겠습니다만.. 이미 두번 거절 된 상태라서 또 거절될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행비자는 순탄하게 받을수 있을까요? 영주권포기 + 여행비자 프로세싱이 얼마나 걸릴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미국에 들어오실 수 만 있다면 영주권 포기는 각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약 십일정도만 입국하셔서 가족 경조사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조언을 구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갑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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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10/2022 8:20:59 AM

1) 리엔트리 퍼밋 기간을 넘긴 후 시간이 없어 SB1 비자를 받지 못하고 무작정 오신다면, 공항(CBP)에서 1. 비자 웨이버(visa waiver)를 받고 (영주권자로) 입국이 허용되는 경우, 2. 영주권을 포기하시고 무비자/여행비자(visa waiver)로 입국이 허용되는 경우, 3. 입국이 허용되나 (영주권자로)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영주권자 신분이므로 입국을 '완전히' 거절하지는 못합니다.  CBP에서 영주권을 강제로 뺏지도 못합니다. 

2) 이미 ESTA 거절 경력이 있어 쉽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ESTA는 여러번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 포기 신청은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약 60일의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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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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