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리엔트리 퍼밋 기간을 넘긴 후 시간이 없어 SB1 비자를 받지 못하고 무작정 오신다면, 공항(CBP)에서 1. 비자 웨이버(visa waiver)를 받고 (영주권자로) 입국이 허용되는 경우, 2. 영주권을 포기하시고 무비자/여행비자(visa waiver)로 입국이 허용되는 경우, 3. 입국이 허용되나 (영주권자로)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영주권자 신분이므로 입국을 '완전히' 거절하지는 못합니다. CBP에서 영주권을 강제로 뺏지도 못합니다.
2) 이미 ESTA 거절 경력이 있어 쉽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ESTA는 여러번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 포기 신청은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약 60일의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