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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운전면허 갱신, Real ID 국내선 탑승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l**kyen**** 공감0
조회3,124 작성일1/31/2018 2:47:26 PM
안녕하세요.

2년 전, 다니던 회사에서 스폰해 준 E2(essential employee)신분을 유지하다가
renew (E2는 2년마다 재연장) 신청에서 거절 당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나가라는 "출국통보서(Denial Letter)"를 받았습니다.

2015년 12/31일 이후로 지금까지 2년 넘게 불법체류 중입니다.
운전면허 만료일이 올 2월 26일 이라 걱정하던 찰나,
면허증 renew 신청서가 두달전 쯤 집 우편으로 날아와 메일로 신청(12/22일경 신청)했으나 현재 무소식입니다.

만료까지 아직 한달 남았지만, 보통 renew 신청하면 2~3주안에 받던데 아직 못 받았고, DMV시스템에서도 신분이나 서류미비로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선뜻 가보기가 어렵습니다.


1. 현재 소지한 면허증은 불법체류 되기 전 (유효한 신분이 있을때) 받은것으로, 곧 만료시 일반 사람들처럼 renew 신청을 해도 될지? 아니면 현 신분이 불법체류이므로 AB60로 신청하여 새로 받아야 할지요?

2. AB60가 아직도 유효한지 그리고 안전한지? (AB60로 신청하여 받게 될 시, DMV에서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신고가 없을지, 트럼프 정부 때문에 괜히 AB60 신청하다 걸리진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3. Real ID 시행은 2020년 10월부터라고 들어 당분간은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도 국내선 탑승에 유효한 DMV (일반)운전면허증만 제시해도 가능한지? 또, AB60 면허증으로 제시할 시, 공항에서 국내선 탑승에 제약이 되고 신고가 되어 추방 될 여부가 있을지요?


** 현재 유효한 여권은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제시 않고, 여권만으로 국내선 탑승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 소견 및 답변을 꼭 부탁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아시는 사항 있으신 분들도 코멘트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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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31/2018 3:12:57 PM
1. 갱신하라는 노티스에 어떻게 기록되었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그곳에 다른 제한 사항이 없었으면 일반 면허증이 올 것입니다.
오지 않으면 DMV에 가셔서 발급 받으셔도 됩니다.
만약 갱신하라는 노티스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내라고 하였다면 AB60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AB60 면허증으로 운전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3. 국내선 탑승은 캘리 면허증으로 탑승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AB60으로 받은 면허증으로도 국내선 탑승을 하셨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른 범법 행위가 있어서 체포영장이 발급된 상황이 아니면 국내선 탑승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권이 유효하면 여권만 보여주셔도 국내선 탑승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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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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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31/2018 7:18:58 PM
1. 갱신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안되면 AB60으로 하시면 됩니다.
2. AB60으로 신청하다가 추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3. AB60으로 만든 면허증이나 여권으로 국내선 탑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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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31/2018 5:18:06 PM
서보천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남겨봅니다...

1. 기존 신분이 살아있을 때와 같이 일반적인 renewal letter 형태로 왔습니다. 소셜넘버가 있어서 DMV시스템에 제 정보가 남아 자동으로 날아온건지 모르겠지만, 이민국 기록에는 제가 이미 출국을 했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을텐데 갱신 노티스가 온게 신기합니다...

2. AB60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추방 위험이 있을까가 걱정이 됩니다. 범법자가 아니어도 무작위(?)로 추방되는 추세인 듯 하여...

3. 그렇다면 Real ID 대체로, AB60나 유효한 여권으로도 국내선 탑승이 가능(안전)한 것으로 생각해도 되는지요.


다시한번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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