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곳에 다른 제한 사항이 없었으면 일반 면허증이 올 것입니다.
오지 않으면 DMV에 가셔서 발급 받으셔도 됩니다.
만약 갱신하라는 노티스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내라고 하였다면 AB60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AB60 면허증으로 운전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3. 국내선 탑승은 캘리 면허증으로 탑승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AB60으로 받은 면허증으로도 국내선 탑승을 하셨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른 범법 행위가 있어서 체포영장이 발급된 상황이 아니면 국내선 탑승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권이 유효하면 여권만 보여주셔도 국내선 탑승에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