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미국 상하원 그리고 대통령이 DACA 신분자에게 임시 영주권후 시민권을 주기로 한다면 DACA 신분의 배우자는 신분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임시 영주권을 받으면 같이 임시 영주권을 받는것인지 아니면 시민권을 받아야 시민권 배우자로 신분이 바뀌는 건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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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3/2018 12:09:45 AM
안녕하세요
현재로서는 어떠한 법안도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문의하신 답은 아직 없습니다. 만약 다카에게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발급하게 되는 경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현행 이민법을 통해 영주권 수속을 밟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다카 소지자와 그의 배우자의 신분을 동시에 해결 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카 신분을 해결해 주면서 그 배우자에게 정식으로 이민 절차를 밝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혜택을 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국회가 아직 다카 해결책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다카 소지자에게 영주권 및 시민권을 허락 해 줄 경우, 현행 이민법에 따라 그(들)의 가족의 초청을 허락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민주당, 공화당, 트럼프 측이 대결하고 있는 것입니다.트럼프 지지자들은 다카 소지자들의 신분을 해결해 줄 경우, 연쇄이민 (CHAIN MIGRATION)을 절대로 허락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 선을 넘지는 못할 것입니다.
문제는, 모든 시민은 동등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회를 지향하는 미국 사회가 다른 영주권자와 다른 '종류'의 다카 신분자들만을 위한 영주권 신분, 또는 시민권 신분을 허락할 수 없고 (즉 2 종류의 시민 계층을 법적으로 허락할 수 없음), 그리고 연쇄이민을 허락할 수 없는 정치적 상황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대적인 이민 개혁안(가족 이민 제도 패쇄/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초청만 허락될 것으로 보임)과 연결된 이민 정책 안에서 드림 법안이 통과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인은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다카 신분자의 신분이 해결 된 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새로 개정될 이민 법안 틀 내에서 초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