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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파양법요

지역Wisconsin 아이디y**0825**** 공감0
조회2,076 작성일1/22/2018 5:54:50 PM
아이들이 고모네서 입양되어 9년째 거주중입니다. 시민권도 있고요. 아이셋인데 큰아이는 독립해서 대학에 가고요 작은아이들은 한국으로 들어오고싶어합니다.
한국호적은 살아있구요 미국에서 입양한거라
다시 한국으로 오게하려면 어떤절차로 와야하나요.
변호사소개와 비용 절차 기간을 알고싶습니다. .
현재 고모부는 아이들 성추행문제로 실형5년복역중이고요.
고모가 보내려고하는데 위장입양처벌될까봐 방법을 찾는중인데요.
미국서 파양하고 한국으로 오는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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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23/2018 11:17:21 AM
자녀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양부모와의 관계를 파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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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2018 10:22:44 PM
아래 구비서류를 가지고 한국에가서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1. 입양확인서
2..시민권증서
3. 미국여권.을 가지고

국적변경 전문, 변호사../ 외국인 체류(연장, 자격변경)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외국인등록
-거소증취득 등.. 부탁하면 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2~3명의 일 처리하면 아마 3~5백만원 정도는 요구 할 것 입니다.

그리고
남자일 경우는 군대문제 때문에 복잡한 서류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여자는 군대문제가 없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합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연락처를 이곳에 알려주시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었보다 중요한 것은. ...애들의 장래를 위해서 한국국적을 회복하드래도
[미국시민권은 절대로 포기] 하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하고
시민권을 유지한 채로 [이중국적자]로 외국인등록을(3년마다 갱신) 하면
한국에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애들이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할 때면
[시민권자 신부감. 신랑감]의 선호도와 값어치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서
좋은 조건의 신랑. 신부감을 골라가면서 결혼상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이니
꼭..
[시민권은 포기하지 말도록] 애들에게 단단히 부탁을 해 둬야 합니다.

지금도 서울에 가면 [시민권자의 신랑. 신부] 선호도는 [금값]일 정도로 높고
방법만 있다면. 미국에 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답변일 1/23/2018 8:33:05 AM
0102343377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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