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24/2023 6:58:47 AM 이혼판결문에 원래 성을 회복하신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그것으로 이미 이름이 바뀌신 것이고, 아니시라면 법원결정을 통하여 바꿔주셔야 합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