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가족초청 기록이 있고, National Visa Center 측에서 해당 연락을 받았다면, 관광비자로 미국입국시 장기체류의도를 의심하여서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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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한국 방문 +1
social security card 의 이름과 passport 의 이름이 다를때 정정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
비행기표 이름 +1
재입국허가서 신청 +1
재입국허가서 연장건 +2